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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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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기계약직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6개월 단기 생산직으로 입사했을 경우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또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가능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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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총 6개월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5일은 퇴사 전 사용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1일은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므로 사용할 수 없고 퇴사시 수당으로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측과 협의하여 퇴사 전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

    연차유급휴가는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개수

    6개월 단기 계약직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되는 바, 6개월을 개근한 경우 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해당 일수만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게 되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발생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다음 달에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시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

    퇴직 시 까지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날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예시] 근로계약기간 : 2020. 1. 1. ~ 2020. 6. 30.

    - 2020 1. 1. 부터 2020. 1. 31. 까지 개근 : 2020. 2. 1.에 1일 발생

    - 2020 2. 1. 부터 2020. 2. 29. 까지 개근 : 2020. 3. 1.에 1일 발생

    - 2020 3. 1. 부터 2020. 3. 31. 까지 개근 : 2020. 4. 1.에 1일 발생

    - 2020 4. 1. 부터 2020. 4. 30. 까지 개근 : 2020. 5. 1.에 1일 발생

    - 2020 5. 1. 부터 2020. 5. 31. 까지 개근 : 2020. 6. 1.에 1일 발생

    - 2020 6. 1. 부터 2020. 6. 30. 까지 개근 :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수령 (다만, 기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 휴가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보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단기 생산직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퇴사할 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으로 간주함),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퇴사하는 달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의 사용 기간은 1년이지만 귀하는 6개월 단기 계약직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6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물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6개월을 근무하며 매월 개근한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6일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단기 생산직으로 입사 했을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기에 만약 6개월 근무 중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6일치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