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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유산을 하게되면 별도의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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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피해를 줬을때 보상이나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의 사유해고의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례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참조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7일 이상의 무단결근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중노위 2010부해297 등 참조). 다만, 법원 및 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절차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①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를 하여야 하며, ②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를 서면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3. 손해보상 관련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그 손해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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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가산휴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연차휴가의 일수는 최초 15일로 시작하여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2017.01.01 - 15개2018.01.01 - 15개2019.01.01 - 16개2020.01.01 - 16개2021.01.01 - 17개......와 같이 연차휴가의 일수가 증가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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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인 직원을 내보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미만의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의 적용은 제외될 것이나,수습기간(시용)중인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도 그 사유와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① 수습기간의 경우 일반적인 해보고다는 보다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1.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할·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99두10889). ②절차적 측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서면통지를 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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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일 또는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12월 1일이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3970, 2000. 12. 22.)관련 : 근기 1455-35307(1987. 12. 31.)호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 1455-35307, '87.12.31, '94.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람.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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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인 추석의 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은 법으로 규정해놓은 휴일로서, 현행법상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정으로서 부여되는 휴일로서, 공휴일, 창립기념일 등 기업마다 상이하게 부여됩니다.현행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소위 빨간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0년부터, 30~299인 기업의 경우 2021년부터, 5인~29인 기업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되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기존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던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면 그만큼 인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규인력채용 등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식당 등 공휴일에도 영업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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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아르바이트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①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②비자발적 이직이 있을 것입니다.먼저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주 몇일동안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주 5일 근무로 가정한다면 ①번 조건은 충족됩니다.아울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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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관련 희망퇴직에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회사의 퇴직 권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합의해지(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절차는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 기업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에 기인한 위로금 등의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승낙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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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에 앞서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는 바 아래 내용은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실업의 발생최저임금이 상승하여 노동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된 균형임금을 초과하게 되면 노동경제학 관점에서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게되어 필연적으로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장 적은 임금을 받던 계층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사중손실의 발생균형시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 잉여가 균형의 상실로 인해 감소하게 됩니다.암시장 형성실업의 발생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물가의 상승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제품의 원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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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월 2일 입사하였는데 연차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개정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차이는①만 1년까지의 근무기간동안 매월 만근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월 1개의 연차휴가(최대 11개)와,②입사 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각각 따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①번과 ②번을 합쳐서 최대 15개까지만 발생하느냐의 차이입니다.법 개정 이전 입사자의 경우도 ①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하기는 하나, 추후 ②에 해당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①의 휴가 중 기사용한 개수만큼을 차감하고 남은 휴가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예) 2017. 01. 01. 입사자의 경우 ① 입사 후 1년간 모든 소정근로일 개근②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2월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③ 위 11개의 연차휴가 중 5개를 2017년도 중에 사용함④ 2018. 01. 01.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 중 기 사용한 5개의 휴가를 제외한 10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됨 (이때 ②에서 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소멸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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