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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관련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조 :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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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갯수가 총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발생 연차는 총 26일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휴가 및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를 제외한 만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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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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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휴계시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부여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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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낀친 손해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일정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불가하나,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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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 급여 공제 없이 해당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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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는대신 다른날 연장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불분명하나 공휴일을 휴무로 적용한 경우 해당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공휴일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무하기로 정한 날이므로 해당 공휴일에 휴무하고 8시간을 다른날에 추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를 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뿐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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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을 종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명확한 의사표현과 함께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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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게 됐을 시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건강/연금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입이 제외됩니다(8일 이상 근무시 적용).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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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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