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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제 사비로 구매한 비품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개인의 비용으로 구매한 물건이라면 소유는 개인의 것이므로 퇴사시 반출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이패드 등 내부에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 있다면 이는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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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 제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부정수급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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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법적인 사유가 있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직연금 운용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1.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2. 주민등록등본 (6개월 이내 발급본, 인터넷 3개월)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4. 주민등록 소재지의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1개월내)5. 주택매매계약서 등퇴직연금의 경우 적립액만 불입이 잘 되어있다면 못받는 경우는 희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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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공공기간에 34년 근무하다, 2021.12.31. 정년 퇴직하였습니다.물론, 다니던 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들었습니다.퇴직 후 재취업 하기 위해서, 회사 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하여서 2022.1.1.부터 재취업하였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재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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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못쓸시에 이제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한 이월의 경우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로운 합의만 있다고 한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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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부여받은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한 이월의 경우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로운 합의만 있다고 한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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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고있고 겸업금지이지만 용돈벌이로 배민을 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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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최저임금 산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19년부터 일정 부분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22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2%(약 38,288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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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3차 미접종으로 인한 인사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당 불이익이 어떠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단순히 3차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불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상황에 대한 판단 사례가 적기 때문에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등의 판단 사례를 추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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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년이상근무 후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후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기간 요건도 충족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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