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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표준임대차 전세 계약 임대료 증대 관련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최대 5%이고 계약당 5%입니다.그러니깐 1년이 지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5% 증액이 가능합니다.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5%만 증액이 가능하고 그 이상을 증액하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꽤 높습니다.굳이 임대사업자 기간에는 올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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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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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음 공부는 어떤 거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와 공부는 공인중개사시험과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중개를 위한 공부이고 양이 너무 많아서 굳이 중개를 할게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우선 부동산 투자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금융지식을 쌓는게 좋습니다.금리와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시작으로 부동산에 접근을 하면 훨씬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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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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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세입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보통의 경우에는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입주를 합니다.그게 아니라면 세입자에게 이사를 나갈 의향에 대해 물어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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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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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특별공급 청약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면 하는게 좋습니다.그래야 자산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생활의 안정을 찾습니다.지금까지 부동산 시장과 자산 시장들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중간에 주춤하러나 물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되도록 기회가 된다면 청약이나 매매 어떤 방법으로도 집을 사는건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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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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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더욱 괜찮은 집에 나와서 그쪽으로 갈까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도 포기해야하고 중개수수료도 나오게 됩니다.조금 아쉽겠지만 더 괜찮은 집은 다음에 이사를 가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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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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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상환 및 이사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1. 다만 급여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연장이나 해당 대출에 해당이 되나요?-안되실거 같네요.2. 전세 계약기간이 몇 개월 남긴했지만 직장과 거리가 멀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가게 되면 중기청전세 대출은 상환 후 재대출을 받아야 할까요?-보통은 새로운 대출을 먼저 신청합니다.이때 이전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대출이 나오는날 기존에 살던집에서 보증금 받아서 중기청 대출 갚으면 됩니다.3. 전세보증금은 이사시 돌려받게 되면 제 돈 + 대출금인데 이 대출금은 저한테 오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분에게 은행에 바로 보내시라고 하면 될까요?-대부분의 대출상품은 세입자가 받아서은행에 직접 상환합니다.이건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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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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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고 재계약하는데 주인이 월 얼마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이라고 해도 전세대출에 영향은 없습니다.보증금이 그대로라면 아무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세금혜택을 받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계약서랑 실제로 납부한 내역이 있으면 연말에 공제가 되니 혜택 받으면 됩니다.주인에게 특별히 피해가는 부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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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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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자격은 크게 구분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그리고 신용도도 특별히 나쁘지만 않으면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할 집이 있다면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대출 신청하면 무리없이 나오실수 있습니다.보통은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과 해당 주택의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정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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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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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 청약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지가 달라도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이런 경우 남편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세대원이 되기 때문에 청약신청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가 아니라 유주택 세대가 되는거죠.그리고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하면 되니깐 꼭 하라고 해두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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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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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계약한 사람이 아닌 친엄마에게 전세계약금 줘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아뇨 그렇게 되면 나중에 상속자가 나타나서 다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제도를 이용해서 보증금을 공탁해 놓는것이 가장 좋습니다.그렇게 해 두면 나중에 정당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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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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