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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호랑나비36
매너있는호랑나비3621.12.14
세입자 전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21.10월에 매매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022. 8월까지 만기입니다.

만기 전이라도 저는 입주하고 싶어서
세입자에게 이사비 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 :

만약 세입자가 만기 되기 전에 전출 거부하시면

저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세입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입주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세입자에게 이사를 나갈 의향에 대해 물어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만기에 임차인 퇴거 후 입주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갱신청구권 문위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전입하기를 희망하시지만

    만약 이 경우 전세계약청구권 행사 당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데 이미 실행한 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세입자분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8월)을 고려할 때 6개월 전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시점은 내년 2월 부터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것은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거부하고 나가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