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더욱 괜찮은 집에 나와서 그쪽으로 갈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취하게 되어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작성 후 더욱 괜찮은 집에 나와서 그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미 계약이 되었지만 혹시 수수료 없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도 포기해야하고 중개수수료도 나오게 됩니다.
조금 아쉽겠지만 더 괜찮은 집은 다음에 이사를 가는게 좋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성되었으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여 합의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되었다는것은 계약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 같아 이에 답변 드립니다.
단순변신으로 인한 다른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아 이를 포기하고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즉, 계약금이 입금되엇을경우 금전적 손해 없이 계약을 취소하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수할 수 있고 중개보수도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해도 중개보수료는 줘야 합니다. 중개보수료를 주고 안주고는 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