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표준임대차 전세를 연장 재 계약시 임대료 상승을 최대 5프로라고 법으로 지정 되어 있다던데, 만약 계약을 해지고 다시 계약할때는 임대료를 원하는만큼 높여서 계약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