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보증금과 차임 동시 5% 인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 상한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범위 내에서 동시에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이라는 문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1. "차임 또는 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차임과 보증금 각각에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보증금 5% + 월세 5% 동시 인상 가능)이 타당한지,
2. 아니면 "또는"이라는 문언상 차임과 보증금 중 하나의 항목만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해석이 타당한지,
3. 현재 법원 판례, 학계 견해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실무에서는 어느 해석을 따르고 있는지,
4. 위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 확정 판례가 존재하는지, 하급심 판례라도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
5. 국토교통부 또는 관계 기관의 해석·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 내용과 법적 구속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6.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에 대해 법적 근거를 요구하거나 증액 폭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