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늘 카페알바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조건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 하지만 사정상 어려울수도 있으니, 첫 근무일 퇴근 전에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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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대하여궁굼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서면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이 포함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금 변경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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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지급 의무는 임금·퇴직금 등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의무는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이후 금융기관 내부 처리 기간, IRP 계좌 이체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용자의 책임 범위 밖으로 봅니다. 즉, 퇴사자 IRP에 실제 입금되는 시점까지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3. 실무상 분쟁 예방을 위해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금융기관 납입 완료 후 납입확인서를 퇴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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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봉협상을 안해줄까요...
안녕하세요.연봉협상은 노동관계법령 외적인 영역으로 노사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만약 5월 퇴사 의사를 밝힌다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회사에 강제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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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급여일 기준 퇴직금 지급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마지막 달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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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보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대체휴무는 불가능입니다. (2) 유급휴일 100% + 기본근로 100% + 가산 50% = 250%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다면 보상휴가 부여도 가능합니다. 단,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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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무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1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1) 휴일대체는 불가능합니다. 휴일대체라 함은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인데, 5/1에 대해서는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2)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때 휴가시간을 산정할 때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야 합니다.(과반수 이상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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