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겁나멋쩍은딸기잼
이제 오늘 카페알바 시작했는데 이게 맞나요
아직 사장님과 직접 본적없고 보건증만 제출 후 오늘 처음 출근했는데 원래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 시작전에 쓰고 시작하는게 맞는거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될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채용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세한 업체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 처리자가 없어 채용 후 몇일 지나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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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조건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하지만 사정상 어려울수도 있으니, 첫 근무일 퇴근 전에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제공 전(아무리 늦어도 출근하자마자)에 작성해야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할때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 문의해보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서류로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계속하여 미작성 할 경우에는 채용공고 캡처본, 근로조건에 대하여 나눈 대화내용 등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 하나요?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작성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때는 임금, 근로시간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무시작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작성하라는 기간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1시간일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바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면 처벌되므로 첫근무 시작전에 작성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처음 출근한 날에 작성합니다.
근무를 시작한 첫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근무에 투입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일단 근무에 투입하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시작 전에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입니다.
이에, 오늘 첫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겠지만, 사장님이 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니, 한번 카페 매니저나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란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자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곳도 많으니, 카톡이나 이메일로 링크가 오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