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일 급여일 기준 퇴직금 지급 날짜가 궁금합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고

이번 달에 하루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ㅅ습니다

퇴직금 입금 계좌는 만들엇구요

계좌는 사본으로 전달해놓았는데 제가 제대로 전달한게 맞을까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해야 하므로, 회사의 급여일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시 등에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14일을 넘겨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는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일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IRP계좌 개설 후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마지막 달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일자는 임금지급일자와 관계 없이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기준 14일 이내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임금의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급여일(10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법적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드신 계좌가 일반 입출금 계좌가 아닌 IRP 계좌라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IRP 계좌 사본을 제출하셨다면 서류 전달은 문제없이 하신 것입니다.

    회사에서 IRP 계좌 사본을 요청했다면, 그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한 뒤 해당 금융기관에서 해지 절차를 거쳐 현금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