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시 근무일수부분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매월 급여일이 10일입니다.
사무직직원은 저 뿐이구요, 새로 들어올 직원을 아직 안구해서 제 급여부분은 제가 챙겨가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도 알아서 하라고 하셨구요.
7/10에 6월분 급여가 나가는데, 7/1~10까지 근무한 10일치 급여까지 포함하여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7/10에 6월분 급여가 나가는데, 7/1~10까지 근무한 10일치 급여까지 포함하여 입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이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6월 급여에 대해서만 7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7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는 다음달 8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며,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10일로 보입니다. 6월1일부터 30일까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시는 임금이 7월 10일 지급되는 것이며, 7월분 임금은 8월 10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