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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간 노래방 증여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빌려준 사람과 돈을 갚는 사람이 다르나, 결론적으로는 빌려준 금액을 돌려 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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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증여세와 생활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금액 중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득이 없으신 어머님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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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화물 자동차를 비사업자에게 팔았는데 세금관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용 차량을 판매하셨다 하더라도 과거 부가세 환급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판매시 판매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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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코인 현금화 진행 시 증여신고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기준의 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현금화 하는 당시의 시가와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과거 코인을 개인지갑으로 받은 시점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던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증여세 기한후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년 이후부터 과세가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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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받을 시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빌린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약 빌리고 나서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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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인 것으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이며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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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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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3억 차용증 작성하고 빌렸을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금전차용시 저리의 대출로 인한 이익을 본 금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귀하의 경우 매년 3억 X (4.6% - 3%) = 48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히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은 3.33%이므로 최소 1.26% 이자율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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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채무때문에 자녀에게 돈을빌린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문의주신 내용은 증여세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자녀로부터 금전을 빌린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원금과 이자 상환은 계좌이체로 진행하시어 원리금상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7.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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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과거 구매하신 비트코인을 현재 시점으로 현금화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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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조카 들도 해야하나요?또는 손자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피상속인 기준으로 삼촌, 사촌, 조카, 손자도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히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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