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에 증여세와 생활비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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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지께는 22년 말에 암으로 일찍 먼길을 떠나셨습니다.
원래 아버지께서는 사업자이셨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장이 없어지고 어머니께서는 근로활동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근로활동은 따로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비정규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후 저와 제 동생은 각자 벌이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알아서 어머니께 생활비를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
(즉 저와 제 동생이 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거기에 어머니는 연금을 더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둘다 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낼때는 매번 통장에 생활비라는 이체 메모를 남겨서 보내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모자식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든, 자식이 부모에게든 10년이내 5000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나 제 동생이 각각 어머니께 생활비를 챙겨드리는 시기는 고정적이지만 금액은 각자 평균적으로 드리는 금액에서 +- 5만원 정도로 고정적이지 않은편입니다.
대충 지금까지 처럼 계산해보다보면 중간에 한번씩 추가로 챙겨드리는것까지 이대로 쭉 10년간 드린다면 4천 중반에서 오락가락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법 관련 개정이 되었다? 개정 시도를 하고있다?? 뭐 그런걸로 인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금액의 책정 기준이 바뀌려고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정확히 보거나 들은건 아니고
스쳐지나가듯 들은거라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혹시 현재 기준인 10년 5000만원보다 기준 금액이나 기준 시기가 더 내려가거나 하려는 내용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생활비를 드리는 대상이(여기선 어머니)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해당 부분도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금액 중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신 어머님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니 흘러들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해당 금전으로 생활비로 쓰신다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며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