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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보시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계약서에서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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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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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요 알려주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천만원 한도는 수증자(증여받는자)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즉 자녀 두 분 다 각각 2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시는 1,5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용돈은 2천만원 초과 여부 판단시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증여세 신고는 2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증여시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자녀분이 받은 1,500만원을 귀하께서 생할비로 사용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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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도하면 언제부터 양도세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법상 양도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도하시는 경우 잔금을 지급받으신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날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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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 송금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증여 받은금액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4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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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로 차를 구입했을때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사용하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따님에게 송금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약 최근 10년간 따님에게 증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 증여한 금액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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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돈을 증여받앗는데 신고 안햇다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지급 받은지 이미 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3년간의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상환 내역이 없어 차용으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내역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증여사실이 적발될 확률은 낮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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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머니카드 민생회복지원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민생지원금을 신용카드로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 결제시에 부여된 포인트가 차감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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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용돈 월50만원씩 총3천정도 드렸는데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용돈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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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매출 부가세 신고누락시 가산세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기 예정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016. 12. 20.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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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향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연수취가산세 0.5%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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