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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용돈 월50만원씩 총3천정도 드렸는데 신고대상인가요?

어머니께 월50만원씩

총3천정도 드렷는데 신고해야하나요?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신고해야하면 너무늦게신고해서불이익이있진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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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 등에게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의 사용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용돈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