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를 매도하면 언제부터 양도세 신고 가능한가요?
토지를 매도하면 양도세 언제부터 신고가능한가요? 바로 다음날 홈택스로 신고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빨리 해치우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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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양도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도하시는 경우 잔금을 지급받으신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날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 세무사 님
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양도한 당월에도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당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