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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월세소득 세금관련 아시는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야 추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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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12억이하) 1분양권(12억이하) 취득시 월세소득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2억원 이하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며 여기서 분양권을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2억원 이하 1주택자와 1분양권(금액 상관 없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1주택자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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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해 법인세 절감하는 방법잇나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르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액의 일정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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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이체시 이자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에서 2개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법인 내부에서의 자금 이동에 불과하므로 이자를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표와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이 대표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경우 이자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 상여처분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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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부모님 연말정산 자녀 소비액에 표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행한 경우 국세청 코드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명의로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조회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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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판매자가 자진 발급하는 경우는 이를 매출 증빙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여도 확인되지 않을 것이므로 부모님에게 해당 내역은 보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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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세금 추징되기 전 해외로 가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증자인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자는 비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입금이 되었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소액의 증여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ㄱ마샇바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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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상황이라서 도와주세요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15일 이내 규정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퇴사로 인하여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회사 일정에 맞춰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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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낼때 샷시설치비등 공사비공제 증빙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실제 지출 내역이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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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가족에게 특정 기간 내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가족에게 증여한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거래하신 모든 은행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증여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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