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이 세금 추징되기 전 해외로 가면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능데 외국인은 어쨌든 외국인이가 행로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증여세가 추징되기 전 세무조사 받는 도중에 해와로 가게 되면 그 증여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가족? 증여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계좌에 입금 된 돈의 출처가 없으면 그것도 그냥 증여로 추정하나요?(가족이 아닌 타인)
몇만원짜리 입금건도요??
이재명이 증여세 완화한다는 걸 듣고 궁금해졌어요
(근데 진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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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인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자는 비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입금이 되었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소액의 증여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ㄱ마샇바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본인에게 부과되며 가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2.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