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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실한강아지^^
진실한강아지^^

양도세낼때 샷시설치비등 공사비공제 증빙

몇년전 샷시를 바꾸고 비용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은행송금 내역만 있는데 견적서및 은행송금 내역만으로 양도세 비용공제서류로 적합한가요? 아니면 과거내역을 가지고 부가세를 내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하여공제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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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구입하고 보유하는 기간에 샷시 설치 등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해당 샷시 설치에 따른 견적서, 계약서, 금융계좌 이체 증빙 등을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실제 지출 내역이 금융거래증빙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견적서 + 계좌이체내역이 모두 있다면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