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샷시교체 양도세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1. 샷시교체 하는데, 업체에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주민번호로만 발급할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처럼 휴대폰번호로도 발급가능한가요?

  2. 샷시업체에서는 영수증에 어떤 샷시교체를 했는지 등을 기재해 주려고 세금계산서로 발급한다는데, 항목까지 모두 나와야 양도세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3.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을경우에는 어떤샷시인지 항목은 기재를 못하고 금액만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런경우에는 추후 샷시 계약서나 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는건가요?

샷시업체가 큰법인도 아닌데 주민번호까지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네 맞습니다.

    3.맞습니다. 견적서나 영수증도 받으셔야 객관적 증빙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에 대한 샷시 등을 교체하는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인테리어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경우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는 것이 향후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핸드폰번호로 수취시에는 본인의 핸드폰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샷시 교체시 주문서, 계약서, 공사 시방서 등을 갖추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영 보관하다가 향후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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