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샷시교체 양도세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샷시교체 하는데, 업체에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주민번호로만 발급할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처럼 휴대폰번호로도 발급가능한가요?
샷시업체에서는 영수증에 어떤 샷시교체를 했는지 등을 기재해 주려고 세금계산서로 발급한다는데, 항목까지 모두 나와야 양도세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을경우에는 어떤샷시인지 항목은 기재를 못하고 금액만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런경우에는 추후 샷시 계약서나 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는건가요?
샷시업체가 큰법인도 아닌데 주민번호까지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