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샷시 교체비용 양도세 비용처리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샷시교체를 했는데, 추후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에서 비용처리 할 예정 입니다.

1. 그 동안 어떤 수리나 공사를 할때 항상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는데,

이 업체는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 개인인데,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2. 만약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도 된다면,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항목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샷시업체가 법인이나 큰 업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서 혹시나 없어질까봐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려구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을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샷시 교체를 한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이후 양도시에는 샷시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2) 개인의 주택 보유시의 샷시 교체비용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계약서 등을 근거로 계좌입금한 경우에도

    자본적 지출로서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본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

    2.금액 및 품목만 맞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