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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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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 중 샷시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댁 샷시를 교체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었다가 차후 양도세필요경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샷시비용 관련, 해당 아파트 소유주인 아버님 신용카드나 아버님 계좌에서만 금액을 이체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자녀의 신용카드나 자녀의 계좌에서 금액이체로 해도, 차후 필요경비 인정에 문제 안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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