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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려요(교체비용)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샷시가 오래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꺼 같아 새롭게 교체하였습니다.

관련 금융증빙은 모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양도를 할 때 샷시 교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샷시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에 추후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본적지출이란 자산의 가치 상승이나 내용연수 연장등 에 해당되는 지출을 말하며,

    수익적지출은 자산의 원래 기능 유지 목적의 지출을 말합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로는 베란다 샷시비용, 난방시설 교체, 내부시설 개량 등이 있으며,

    수익적지출의 예로는 벽지, 장판, 싱크대 교체, 외벽 도색, 방수공사 등 단순 수선비 등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샷시비용의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과 금융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샷시 설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