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려요(교체비용)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샷시가 오래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꺼 같아 새롭게 교체하였습니다.
관련 금융증빙은 모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아파트를 양도를 할 때 샷시 교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샷시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기에 추후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본적지출이란 자산의 가치 상승이나 내용연수 연장등 에 해당되는 지출을 말하며,
수익적지출은 자산의 원래 기능 유지 목적의 지출을 말합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로는 베란다 샷시비용, 난방시설 교체, 내부시설 개량 등이 있으며,
수익적지출의 예로는 벽지, 장판, 싱크대 교체, 외벽 도색, 방수공사 등 단순 수선비 등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샷시비용의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과 금융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샷시 설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