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본적지출이란 자산의 가치 상승이나 내용연수 연장등 에 해당되는 지출을 말하며,
수익적지출은 자산의 원래 기능 유지 목적의 지출을 말합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로는 베란다 샷시비용, 난방시설 교체, 내부시설 개량 등이 있으며,
수익적지출의 예로는 벽지, 장판, 싱크대 교체, 외벽 도색, 방수공사 등 단순 수선비 등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샷시비용의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과 금융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