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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샷시를 설치를 했습니다.
샷시 설치비용과 유리 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유리만 바꾼게 아니라 샷시를 통으로 설치 했을 때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해당 주택에 대한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또는 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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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샷시를 통으로 설치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체로부터 샷시 설치비용 거래명세서를 받으셔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