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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전부대찌개

대전부대찌개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 주택인데 샷시 등 리모델링 비용을 부모님이 지출하신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꼭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산출시 자본적 지출액인 샷시 교체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해당 계약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지출해주신 것도 경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