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보유하다 재건축된 아파트를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증여받고 재건축옵션및 취득세와 잔금 복비 등은 아버지가 해결하신 주택입니다
자식인 제가
보유하다가 매도양도할경우
양도세계산시 비용에 취득세 및 발코니확장.천장에어컨 옵션 복비 등 수증자 본인이 부담하진 않고
증여자가 부담했던 영수증부분은 비용처리로
양도소득서 공제가 혹시 되는걸까요
또한 증여세(1억8천가량)등은 비용엔
해당안되는거로 아는데
혹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