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경비 부담에 대해...
아파트 증여를 진행 할 때, 취득세 증여세 부분을 제외하고
법무사비, 세무사비용에 대해서 증여자가 결제를 대신 해준다면 이것 또한 증여로 보게 되어서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경비 영수증으로 추후 양도세 공제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가정 할 경우에요)
아파트 증여를 진행 할 때, 취득세 증여세 부분을 제외하고
법무사비, 세무사비용에 대해서 증여자가 결제를 대신 해준다면 이것 또한 증여로 보게 되어서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경비 영수증으로 추후 양도세 공제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가정 할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의 필요경비를 대납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안되며 또한 증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금액도 증여로 보아야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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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득, 재산 등이 없는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을 전부 대납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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