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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안경곰88
파란안경곰8821.02.26

현금증여세 대상금액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등의 증여는 실질적인 권리 이전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를 쓰지 않다면 자연스레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현금 증여의 경우는 그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의 결혼을 위해 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기본공제인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붙는거잖아요?

증여세 과세 기준을 찾아보면 지난 10년간의 누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라는걸 봤는데, 그럼 결혼 전에 용돈으로 주셨던 십만원 백만원들도 모두 합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현금 증여는 계좌이체가 아닌 한 추적이 안되지 않나요?

추가로, 제가 알기로는 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대책 중 하나로 고가의 주택 매입시 자금 출처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되었는데.

만약 부모님께 받은 6천만원을 주택에 사용하지 않고 혼수나 결혼식 진행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자금출처증명의 의무가 없는데 이 경우는 양심적인 신고가 아닌 이상 증여세 납부를 피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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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현금으로 직접 증여받았고 이를 현금으로 바로 소비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의 의무가 없다면 증여세 탈세를 과세기관에서 이를 적발하기가 거의 불가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되면 최근 용처 불명의 출금내역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조사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그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열거되어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의 자산에 투입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6천만원을 사회통념상의 혼수나 결혼식 진행비용, 축하금 등으로 사용하셨다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