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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의적인과학자
한달하고 2주했는데 첫달은 받았는데
남은건 8월10일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좀빨리 받을수 없을까요
퇴사후 15일이내 받는게 있던데 그게 적용되나요
4대보험 적용도 안됐구요...
정산때
사실 차장이 또라이라서. 나온거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15일 이내 규정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퇴사로 인하여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회사 일정에 맞춰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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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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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10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말씀하신 14일 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