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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20대 취준생이 30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라면 무조건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세청 전산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실관계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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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았어도 아파트 매수하면 양도세 비과세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5년 규정은 양도세 중과규정 적용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며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뒤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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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자녀가 집 한채를 상속 받을시 명의가 다수 소유로 양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유족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상속분에 따라 자녀 3명에게 동일한 지분비율로 주택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나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상속되는 집가격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의 시가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10.01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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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와 거래시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외업체 또한 국내업체에게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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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모두 9/30준 기한연장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지방세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로 파악됩니다. 아래 홈페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7930&period_1=&period_2=&search=8&keyword=%ec%a7%80%eb%b0%a9%ec%84%b8%7c%ec%a7%80%eb%b0%a9%ec%84%b8&subject_Code=BO01&page=1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9.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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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중도퇴사환급금 받아야하는 시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퇴사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정산액은 마지막 인건비 지급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금은 9월 인건비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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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누나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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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단독에서 공동대표 전환 가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표 개인의 자격으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향후 지분을 취득한 공동대표에게는 가수금에 대한 권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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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 귀속 25년 1월 지급한 인건비를 기한후 신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4년 12월 귀속 25년 1월 지급 근로소득은 24년 지급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기한후신고시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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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동시 매도시 양도세 기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재 국내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은 통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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