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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세율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음식점업의 경우 영세율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외화를 통장으로 입금 받는다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영세율 대상 업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20. 2. 11. 개정)라. 통신업 (2013. 6. 28. 개정)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2016. 2. 17. 개정)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2020. 2. 11. 개정)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2022. 2. 15. 개정)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2020. 2. 11. 신설)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2020. 2. 11. 목번개정)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0. 2. 11. 목번개정)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20. 2. 11. 목번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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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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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지게차 취득시 취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고 지게차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 8. 27. 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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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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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태가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첨부해주신 서류는 현금영수증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해도 중개사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8.03.25.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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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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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양수 시 양도소득세는 절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양수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 정도로만 증빙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009. 12. 31. 개정)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4.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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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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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자녀 등록금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4. 1. 1.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①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 4 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2023.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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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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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결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남편분의 경우 결혼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귀하의 경우 24년 종합소득이 없어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님).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신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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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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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인센티브와 급여는 같은 근로소득으로서 차이가 없습니다. 인센티브와 급여 합계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나누어 기재하든 합쳐 기재하든 세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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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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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무형)을 법인세조정시 상표권으로 잡혔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표준재무상태표 상에 건설중인 무형자산이 별도로 들어갈 곳이 없어서 무형자산 / 상표권으로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100만원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비용처리하시면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19. 2. 12. 개정)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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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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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분 상속세 추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재산가액 합산이므로 22년부터 부터 10년 이내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1. 1. 후단신설)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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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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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현금증여 및 가족 금전거래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1,500만원을 다시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고 받은 것으로 상계되려면 착오 송금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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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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