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전증여분 상속세 추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9년도에 어머니가 누나에게 재산을 준것으로 보이는데 22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누나는 일본에서 사는데 만약에 사전증여분에 대한 상속세가 추징된다면 19년부터 10년인가요? 아니면 22년부터 10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재산가액 합산이므로 22년부터 부터 10년 이내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1. 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