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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을 올릴 경우 발생한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사업자등록의 신청하기 전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법인세와 부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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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인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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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직장인이 지역 국민연금 납입시 연말정산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나이에 관계 없이 국민연금 납입액이 있다면 이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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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현금영수증 매입분에 자잘자잘한 금액구매한 거 있을대 현금시제도 없으면 대변에 뭘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질문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현금시재가 없는 경우 보통예금 계정과목을 쓰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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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공급가액변동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착오정정 :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맞는 금액으로 다시 발급하는 개념입니다. 수정발행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공급가액 변동 :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영향이 없습니다. 수정발행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착오정정시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으나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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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최소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합쳐서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능금액은 개별 상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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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는 소득에대한 세금인가요 재산으로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간예납세액은 직전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말씀주신대로 부동산소득 때문에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세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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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소득없어서 배우자 공제 받는데 그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분 (근로자)남편이 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아내분이 사용하신 신용카드도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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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3년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2.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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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료현금영수증발급신청으로 본점 지점 현금영수증 이중발행된경우 부가세수정신고 및 가산세해당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은 임대매출이 본점 매출인지 지점 매출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본점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지점 매출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취소신청을 하시고 경정청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점 매출로 발행했어야 하는 현금영수증분에 대해서는 본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점 매출을 본점매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됨(대법원2013두17800 , 2013.12.26)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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