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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무상사급 자재 보상 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질상 원재료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폐기손실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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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종합소득세 접대비 한도초과 신고 .세무사 실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우선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세무사에게 어떻게 자료 제공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며 만약 세무사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가산세까지만 세무사의 부담으로 판단되며 이외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귀하의 부담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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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개인사업자 업무용 컴퓨터 구입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컴퓨터를 개인주소지로 받으셔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비 인정 여부는 해당 컴퓨터를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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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시 계좌이체해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고차 매입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면 되겠습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의 15%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일반적으로 250만원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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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수포함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당첨일,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즉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 당첨이 있거나 분양권에 대한 잔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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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비 이체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상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나 금액과 상황으로 볼 때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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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명의때랑 단독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공동명의자가 절반씩 나눠 납부하는 것이므로 단독명의와 금액에 차이는 없습니다.저층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고층보다 낮기 때문에 재산세가 덜 나왔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산세가 감면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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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이 소비내역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녀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자료 제공 동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액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고 상세 내역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무통장입금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부모님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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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책임 주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소득세와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과소납부한 원천세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할 것이고 근로자에게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2) 사업주가 원천세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추가부담세액(가산세 제외)을 요청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추가부담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금액만큼 소득세 신고시 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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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 비과세(재개발 분양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각각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혼인하여 1세대 2분양권이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혼인하고 나서 분양권에 의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이고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신규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납입일이므로 등기에 관계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 2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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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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