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밀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의 접대비는 1,200만원에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세법상의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프리랜서와 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 프리랜서의 지출 경비 중 접대비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 증에 대하여 상호 소통을 하여 접대비로 정해야 하는 항목 등을 정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접대비 내용에 대해 세무회계사무소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