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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랑 제대로 알고 대화해야될거같아서 여기 질문드립니다

일단 2023년도것을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나 단순경비율로 신고됐다고 800얼마를 내라고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때당시 세무서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서류를 늦게줘서 자신들이 계산실수를했대요

기한내에 분명 줬고 기한임박해서줬다고 실수했다는데

뭔 말같지도않은지 어이가없었고요

일단 그래도 줄이려면 2023당시 거래내역 보내달라하길래 카드내역 보냈는데 그외다른것은 안보냈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적어서 안줄여진다고 저희가 800얼마 내야된단 뉘앙스로 자꾸나오는데

제가 궁금한건 세무사 실수기때문에 그런거로 발생한 가산세는 세무사가 책임진다고 들었는데 이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하구요 제가 어떤 대화를 하는게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못주겠다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본세는 100~200정도라 그외금액이 가산세인거라 그걸 세무사한테 내라하는식으로 대화하면될지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세는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이 내시고 가산세는 세무사 잘못이 100%이므로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사가 본인의 잘못임에도 가산세 납부를 거절한다면 무책임한 세무사인 것입니다. 대화 안통하시면 손해배상청구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겠지만, 100% 세무사 잘못이 맞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모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면 핑계댈 것 없이 세무사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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