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받았습니다.
제목그대로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과세예고 통지받았습니다.
세금 500만원정도 나왔는데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세금 줄이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3년도에 사용한 경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줄여보고싶습니다.
혹시 세무사무실 끼고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세금 줄이는게 가능할까요?
세무사무실끼고 23년도에 사용한 경비 반영 하게되면(적법한 금액 내에서) 세무서쪽에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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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세예고통지 받으신 납세자분들께서 맡기신이후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아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한 경비라면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반영 가능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는 지출)이 충분히 있다면, 세무사가 검토을 하고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확실하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