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추계신고한 것 간편장부 신고로 바꾸고 싶으면
임대 수익이 작년에 0이었고, 추계신고 해서 대출이자 결손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계신고한 것을 간편장부로 수정 및 경정청구 할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임대 수익도 0이고 근로소득 합친 종소세 신고금액도 10만원 가량 환급인데
제출했던 신고서를 세무서에 전화해서 삭제해달라하고 차라리 기한 후 신고하는게 가능한건지요?
어차피 가산세가 안붙을텐데 이게 더 이득인거같아서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