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비, 임대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내역 등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 등을 작성
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음으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