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19년 귀속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20년 5월이므로, 25년 5월말까지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