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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스라소니203
안녕하세요
법인 가결산 중 작년 12월 발생한 프리랜서 사업소득
전표를 비용으로 잡는걸 누락했습니다.
지급수수료/미지급비용,예수금으로 12월 처리를 누락해
지금 가결산 하던 중 알게되어 비용 누락이 발생되었습니다.
자본비율 맞추어 법인세 신고하는 업체여서 비용 누락 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전기오류수정으로 잡아야 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직전 과세기간의 손금 대상 항목에 대하여 손금 처리를 하지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손금산입> 지급수수료(기타사외유출). 귀속 및 지급월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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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 상에는 올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