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정기배당 원천세 신고 누락으로인한 문의
안녕하세요.
12월말 결산 , 반기 원천세 신고 법인입니다.
3월에 정기 배당 원천세 신고를 누락 하였는데ㅜㅜ
본래 귀속 지급 동일한 사업장이나,, 누락분 신고를 위해
6월 귀속 7월 지급으로 하여, 하반기 원천세 신고로 진행하여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 신고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