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정기배당 원천세 신고 누락으로인한 문의
안녕하세요.
12월말 결산 , 반기 원천세 신고 법인입니다.
3월에 정기 배당 원천세 신고를 누락 하였는데ㅜㅜ
본래 귀속 지급 동일한 사업장이나,, 누락분 신고를 위해
6월 귀속 7월 지급으로 하여, 하반기 원천세 신고로 진행하여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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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 신고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