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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압도적으로책임감넘치는부르주아
압도적으로책임감넘치는부르주아

공사현장 일용직인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3년도에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3.3% 를 제외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다달이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고지장이 와서 매달 납부 하였고요

23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했을때 소득이 없다고 나오길래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이번에 세무서 방문해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나왔더라고요

2022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서 22년도까지만 해도 신고는 잘 했고요 이때도 같은 업체에서 일했었습니다.

결국 세무서에서 서류 받은 뒤 회사에 전화해보니 자기네들은 사업자소득에서 일용직소득으로 수정 못해주겠다 얘기하는데

고지된 세액 결국 내야하는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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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제공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나의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연말정산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

    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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