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재개발 분양권)
남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24.9.7 취득
입주 2027년 6월 예정
여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25.9.19 취득
입주 2028년 12월 예정
2027년 6월 아파트 입주하기 전 혼인 예정.
재개발아파트라 등기가 늦어지는데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 적용될까요?
적용된다면 언제 어떻게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남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24.9.7 취득
입주 2027년 6월 예정
여자: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25.9.19 취득
입주 2028년 12월 예정
2027년 6월 아파트 입주하기 전 혼인 예정.
재개발아파트라 등기가 늦어지는데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 적용될까요?
적용된다면 언제 어떻게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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