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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배우자 양도세 비과세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 것이나 예외적으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귀하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어려워보이나 만약 국내법인이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시거나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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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의 금전 송금을 증여로 보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 상황마다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이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생활비 등), 착오송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금액, 금전을 대여하는 금액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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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관련 감가상각비상당액과 유류비 등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어렵습니다.다만 업무용 승용차를 가사에도 이용하는 경우 관련 경비는 불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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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필수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2) A아파트 양도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경비 인정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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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랑 거래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줬는데 금액이 이상한데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495,000 X 40% X 10% = 19,800).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율을 10%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잘못 발행한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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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수령시 비용 처리 방법 및 가산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어렵고 손금은 인정되나 적격증빙 불비로 2%의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공탁으로 납부한 임차료도 마찬가지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증빙은 공탁된 금액으로 납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어떤 서류(공탁서 등)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매입세액공제와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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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제세공과금 시, 실구매가 or 원래 가격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득자가 해당 기프티콘을 사용하여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1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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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 주민회의 참석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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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께 송금시 세금...?????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누나가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비 지원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나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이루는 경우라면 생활비 지원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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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관련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감사인 등기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신다면 이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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