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 제세공과금 시, 실구매가 or 원래 가격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발송하려고 합니다.
5만원은 초과하여 제세공과금을 수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100,000원 기프티콘이 당첨품이고
기관에서 89,000원에 샀다면
100,000원에 대한 22%를 받고 줘야하는 건지 실제 구매하 89,000원에 대한 22%를 받고 줘야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ㅠ
세금·세무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발송하려고 합니다.
5만원은 초과하여 제세공과금을 수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100,000원 기프티콘이 당첨품이고
기관에서 89,000원에 샀다면
100,000원에 대한 22%를 받고 줘야하는 건지 실제 구매하 89,000원에 대한 22%를 받고 줘야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