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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특히배부른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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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제세공과금 시, 실구매가 or 원래 가격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발송하려고 합니다.

5만원은 초과하여 제세공과금을 수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100,000원 기프티콘이 당첨품이고

기관에서 89,000원에 샀다면

100,000원에 대한 22%를 받고 줘야하는 건지 실제 구매하 89,000원에 대한 22%를 받고 줘야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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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득자가 해당 기프티콘을 사용하여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1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관에서 실제 구매한 가격이 89,000원이라면 89,000원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