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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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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관련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 분에게

교통비,활동비관련해서 고마움에 30만원정도 지급하려고합니다.

근로자로는 안되어있고 등기상감사인대

30만원정도 지급된 금액에대해서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할지

증빙이 필요할게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사인 등기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신다면 이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