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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부동산 구입후 부모님께 증여 받으면 자금출처 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로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나이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무조건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충분히 조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는 경우 부동산 취득사실과는 별도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8.1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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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세금께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금 결제 내역(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등), 견적서, 내부결의문서, 거래상대방과 거래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 재고 사진 등이 있겠습니다.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8.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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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업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음식점업도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조문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7. 음식점업 (201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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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의 사업성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세무공무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다만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문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며(소득세법),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간단히 말하자면 거래의 빈도와 금액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8.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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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가 부업으로 취득한 소득을 5월 소득신고에서 깜빡하고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근로소득과 부업으로 취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이더라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향후 적발시 부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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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는데 세금 깍여도 진짜 내통장에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받는 경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현법령상 24.01.01 ~ 26.12.31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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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8천만 초과해도 살짝 혜택은 잇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가능하면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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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이 계산 헷갈리지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5년 1월에 이미 개편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41224/130717170/1새로 바뀐 시스템 적용이 헷갈릴 수는 있겠으나 금방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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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차량구매 부가세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대로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년에 한 두번 사업에 사용하는 정도로는 임대사업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사업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화물트럭이 사업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내역이 기재되어있는 운행일지가 있겠습니다.(3) 임대사업자의 경우 차량의 사업연관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차량으로 인한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경우 세무서는 사업연관성을 주의 깊게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8.17
3.7
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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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지연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재산권에 관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대여금 연체이자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 대여금을 상환 받지 못해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8.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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